제36조–제3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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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36조(청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취소
4. 제18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37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산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
5.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38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