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2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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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목표의 설정
제17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수산종자 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 수산종자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친어 및 모패의 등록
제18조(친어 및 모패의 등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친어,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친어등의 품종,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친어등의 검정
제19조(친어등의 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등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제2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친어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