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12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와 제2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13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2.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의 지원
3. 수산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
4. 수산종자산업의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5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 관련 연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효율적인 연구ㆍ개발과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제16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① 수산종자사업자는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산종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2. 수산종자산업 관련 통계 조사
3. 수산종자의 품질 관리
4. 수산종자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5.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