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제4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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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한 자
2.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한 자
3.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5. 삭제
6. 제29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자
7.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수입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자
9.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0.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자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