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제3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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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
3. 제16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내에서 병원체자원을 취득한 자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반출한 병원체자원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벌칙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은 자
3. 제1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분양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한 자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분양하거나 분양받은 병원체자원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양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3. 제16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