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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제1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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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을 활용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병원체자원 관련 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병원체자원 정보유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제6조

제6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현황 및 실태 등을 5년마다 조사하고 병원체자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외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부처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처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현황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제7조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의 등재에 관한 사항 4.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생명과학분야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 본다.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수탁 및 분석ㆍ평가 2. 병원체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분양 3. 제9조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지원 4. 국내외 병원체자원 관계 기관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5.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전문은행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본다. ② 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수탁 및 분석ㆍ평가 2.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분양 3. 소관 정보시스템과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운영 4.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다른 전문은행과의 협력 5. 그 밖에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2. 국공립 교육ㆍ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ㆍ연구기관, 법인ㆍ단체(설립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전문은행의 지정 절차, 운영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의 취소 등

제10조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은행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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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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