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제11조
제11조(수집)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을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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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제11조(수집)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을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탁
제12조(기탁) ① 병원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 병원체자원을 기탁할 수 있다. ② 병원체자원과 관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수행결과에 따라 생산된 병원체자원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전문은행 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기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석ㆍ평가 및 등재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전문은행에 기탁된 병원체자원의 특성 등에 대하여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등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의 등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분양승인 등
제14조(분양승인 등) ①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병원체자원의 보유량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3. 분양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9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의 분양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제3항에 따른 분양변경승인 및 분양변경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제14조의2(수수료)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제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또는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분양변경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 또는 분양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분양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취소ㆍ분양승인변경취소 및 폐기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반출승인 등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병원체자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병원체자원(정보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자원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에서 수집한 병원체자원 2. 국가기관에서 소유한 병원체자원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병원체자원을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적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국외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2. 반출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9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 제4항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 및 국외반출변경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제17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6조제6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취소ㆍ국외반출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제18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①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 정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국제조직(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병원체자원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취득한 병원체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자료 제출 2. 취득한 병원체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분석한 기록의 제공 3. 조사 결과 및 자료에 대한 분석 지원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제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① 이 법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자는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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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