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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26조–제2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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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조사 등

제26조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의 장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은행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청문

제27조

제27조(청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취소ㆍ분양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취소ㆍ국외반출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

위임 및 위탁

제28조

제28조(위임 및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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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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