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과 관계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병원체자원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병원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지원 조건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병원체자원 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3조(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① 국가는 병원체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연구ㆍ개발 또는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해외 병원체자원을 수집하고 병원체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차보고
제24조(연차보고)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3. 국내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 관련 현황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 유지의 의무
제25조(정보 유지의 의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