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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정보 유지의 의무)

정보 유지의 의무

제25조

제25조(정보 유지의 의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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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정보 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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