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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보고 및 조사 등

제26조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의 장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은행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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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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