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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문)

청문

제27조

제27조(청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취소ㆍ분양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취소ㆍ국외반출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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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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