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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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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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