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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분석ㆍ평가 및 등재

제13조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전문은행에 기탁된 병원체자원의 특성 등에 대하여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등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의 등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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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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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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