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6조제6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취소ㆍ국외반출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