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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기탁)

기탁

제12조

제12조(기탁) ① 병원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 병원체자원을 기탁할 수 있다. ② 병원체자원과 관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수행결과에 따라 생산된 병원체자원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전문은행 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기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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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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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기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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