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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제7조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의 등재에 관한 사항 4.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생명과학분야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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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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