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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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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3.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4. "공급안정 사업재편"이란 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잉공급: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ㆍ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공급망 위협: 경제ㆍ통상ㆍ정치ㆍ안보 등 대내외 상황 변화 및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경제에 필요한 핵심 품목 공급망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미래 사업재편"이란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산업 진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진출하는 행위 나. 디지털전환활동: 공정 최적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 방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탄소중립활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위하여 공정 최적화, 특정설비나 기술 활용, 연료 및 원료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주무부처"란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처를 정한다. 8. "관계기관"이란 제4장에 따른 특례, 제5장에 따른 규제애로 해소 지원,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사 등과 관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무부처가 아닌 행정기관을 말한다. 9.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삭제

정부 및 기업의 책무

제3조

제3조(정부 및 기업의 책무) ①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제4조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4. 삭제 5.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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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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