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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제15조–제31조의3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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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제15조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한 차례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②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10제4항 또는 제527조의3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ㆍ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제19조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0조

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5제1항,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제1항, 제530조의11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인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승인기업은 「상법」 제37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1조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승인기업이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2조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할 것 2. 승인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피출자기업"이라 한다)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3.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3조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2.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할 것 3.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4.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24조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제24조의2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제24조의3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ㆍ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4. 최근 3년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6조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특례적용의 요건

제26조의2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한다. 1.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법무부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세제지원

제27조

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자금지원

제28조

제28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승인기업의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29조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제30조

제30조(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31조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 승인기업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승인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재취업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2.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3.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전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1조의2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2. 사업재편을 위한 공장 신축ㆍ증축 3. 사업재편을 위한 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 유형ㆍ무형 자산의 매입 4.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의 구입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③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위 절차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으로부터 산업용지등을 양수한 자가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례

제31조의3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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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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