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제28조
제28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또는 설비의 감축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승인기업의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무부처의 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사회공헌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