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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29조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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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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