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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36조–제3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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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36조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1의2.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2.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업무 2의2.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제28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4. 제29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5. 제30조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업무 6. 제31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제36조의2

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권역별로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지원센터와 현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제36조의3

제36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전문지원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 자료 제공, 예산 배정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에 지원내역 등 사업재편 지원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유지 등

제37조

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2.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4. 제36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및 현장 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과태료

제38조

제38조(과태료)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승인기업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 같은 조 제2항의 자료제출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7조 각 호의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과징금

제39조

제39조(과징금) ①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이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금전적 지원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31조의2를 적용받은 승인기업이 제13조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노력의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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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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