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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제27조–제31조의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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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제27조

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자금지원

제28조

제28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승인기업의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29조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제30조

제30조(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31조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 승인기업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승인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재취업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2.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3.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전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1조의2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2. 사업재편을 위한 공장 신축ㆍ증축 3. 사업재편을 위한 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 유형ㆍ무형 자산의 매입 4.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의 구입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③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위 절차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으로부터 산업용지등을 양수한 자가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례

제31조의3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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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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