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제27조
새 탭 ↗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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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자금지원
제28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또는 설비의 감축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승인기업의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무부처의 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사회공헌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제30조(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 승인기업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승인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재취업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2.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3.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전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2. 사업재편을 위한 공장 신축ㆍ증축 3. 사업재편을 위한 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 유형ㆍ무형 자산의 매입 4.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의 구입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③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위 절차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으로부터 산업용지등을 양수한 자가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례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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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