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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제9조–제1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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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제9조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의 필요성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료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나.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이 미래 사업재편임을 입증하는 자료 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4. 사업재편의 추진내용과 사업재편계획기간 5.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6. 사업재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서류"라 한다) 7.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8.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9.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사업재편을 위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등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 중 양도차익의 사용계획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3년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④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는 기업 각각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업재편 요건을 공동으로 갖추면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부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⑥ 신청기업이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 ⑦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사업재편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반려하고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이 사업재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기업이 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재편계획에 제시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등의 목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⑨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및 반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제10조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중 사업재편계획서에 의하여 신청기업이 요청한 사항이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이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자금 등 경영자원을 고려할 때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2.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이 신청기업이 속한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 3.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완화ㆍ해소,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지 여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 각각이 행하는 구조변경 또는 사업혁신 등의 행위가 공동의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유효하게 결합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신규 고용 및 투자의 창출가능성 2.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 3.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 5. 그 밖에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판단할 때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⑨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 승인 여부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⑩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⑪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의 지원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업에 적용될 지원 내용은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서에 적시된 지원 내용 중 제9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한정한다.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제11조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등으로 신설되는 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과 다른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과 제3항의 시정 요청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 실적 보고, 자료 제출, 시정 요청 및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이 종료되면 그 승인기업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⑦ 주무부처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시 승인기업의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승인기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8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 등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제12조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① 신청기업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경제상황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사업재편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제13조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10조의 승인 또는 제12조의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3.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와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6.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자진철회,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제14조

제14조(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①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기업(이하 "승인취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취소기업이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 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취소기업이 환수를 거부 또는 지연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승인취소기업에 대한 금전적 혜택의 환수 및 납입조치, 승인취소의 효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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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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