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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제14조

제14조(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①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기업(이하 "승인취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취소기업이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 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취소기업이 환수를 거부 또는 지연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승인취소기업에 대한 금전적 혜택의 환수 및 납입조치, 승인취소의 효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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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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