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제15조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한 차례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