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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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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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