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
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