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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②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10제4항 또는 제527조의3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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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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