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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제12조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① 신청기업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경제상황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사업재편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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