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제27조
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7조(세제지원)
세제지원
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7조(세제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