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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특례적용의 요건

제26조의2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한다. 1.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법무부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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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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