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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24조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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