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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6조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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