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제24조의2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