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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3조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2.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할 것 3.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4.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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