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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1조의2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2. 사업재편을 위한 공장 신축ㆍ증축 3. 사업재편을 위한 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 유형ㆍ무형 자산의 매입 4.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의 구입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③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위 절차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으로부터 산업용지등을 양수한 자가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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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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