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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제36조의2

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권역별로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지원센터와 현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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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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