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물류의 중장기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
2. 철도물류산업의 여건 및 동향 전망
3. 철도물류시설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재원 확보
5. 철도물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철도와 다른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복합운송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철도물류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및 국제철도물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철도물류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수립절차
제6조(수립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철도물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5. 철도물류사업자,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 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기업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철도물류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