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철도물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 중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철도화물역의 거점화를 위한 철도화물역의 건설ㆍ개량 및 통폐합
2. 화물열차 운행 효율성을 위한 선로, 유효장(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선로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 및 신호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3. 철도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에 필요한 시설의 개량
4.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철도물류시설의 건설 및 개량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제9조(철도화물역의 거점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화물을 취급하는 역으로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이하 "거점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른 철도화물역에 우선하여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거점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체시설의 확보
제10조(대체시설의 확보)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 또는 폐지되어 국가 또는 철도공사 소유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체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물류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낮아 대체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는 해당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 또는 폐지되어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소유하거나 건설비용을 부담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전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인입철도의 건설 등
제11조(인입철도의 건설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화물 수송물량, 물류시설규모, 사업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 「항만법」 제3조에 따른 항만,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공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引入鐵道)를 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철도물류시설을 함께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