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용량배분
제12조
제12조(선로용량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선로용량(선로 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횟수를 말한다)을 배분하는 경우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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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용량배분
제12조(선로용량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선로용량(선로 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횟수를 말한다)을 배분하는 경우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13조(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의 운행시각 및 운행횟수, 철도화물운송사업자(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현황, 철도물류의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철도물류의 표준화
제14조(철도물류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복합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시설 및 장비, 수송용기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철도물류사업자에게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시설ㆍ장비ㆍ수송용기를 건설ㆍ구입ㆍ제조ㆍ사용하게 하거나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철도물류의 정보화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도물류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도물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2. 철도물류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설비 확충 5. 그 밖에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이용한 운송을 촉진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형중량화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철도물류사업자, 화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의 보조ㆍ감면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선로 및 철도화물역의 건설 및 개량 2. 철도를 이용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투자 3. 철도물류시설의 현대화ㆍ자동화 및 표준화를 위한 투자 4. 철도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및 수송용기의 도입 및 개량 5. 그 밖에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확충 및 개량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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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