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제18조
제18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본, 부채, 철도화물 운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철도화물운송사업자 중에서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를 경유하여 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국제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도차량의 도입과 철도물류시설의 확보, 그 밖에 국제철도물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ㆍ장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로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철도화물운송업의 폐업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