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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제19조

제19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 철도물류산업 현황 및 시장 조사 2.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3. 공동연구ㆍ기술협력ㆍ국제회의 및 국제기구활동 등 철도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적 교류 4.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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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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