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제19조제19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 철도물류산업 현황 및 시장 조사 2.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3. 공동연구ㆍ기술협력ㆍ국제회의 및 국제기구활동 등 철도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적 교류 4.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