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0조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공사 또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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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공사 또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과태료
제21조(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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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