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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선로용량배분)

선로용량배분

제12조

제12조(선로용량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선로용량(선로 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횟수를 말한다)을 배분하는 경우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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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선로용량배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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