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철도의 건설 등
제11조
제11조(인입철도의 건설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화물 수송물량, 물류시설규모, 사업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 「항만법」 제3조에 따른 항만,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공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引入鐵道)를 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철도물류시설을 함께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