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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27조–제34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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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제27조

제27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제28조

제28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통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괄처리

제29조

제29조(일괄처리)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심사개시사실ㆍ심사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30조

제3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4. 실증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⑦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⑪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기술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31조

제31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고 실증하려는 자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제30조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32조

제32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시허가

제33조

제33조(임시허가)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기술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관계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시허가의 취소

제34조

제34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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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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