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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35조–제43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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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제35조

제35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이용센터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36조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제37조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제38조

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36조제9항에 따른 교부금 4. 차입금 5.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반입수수료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7. 제3항 각 호의 사업의 관리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9조

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의 정보를 관리ㆍ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0조

제40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제41조

제4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ㆍ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제42조

제42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제43조

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및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순환경제사회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순환경제사회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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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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