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의 인정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을 인정할 때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ㆍ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제22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이 취소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등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조치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순환자원의 고시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은 그와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지정ㆍ고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제24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침에는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업종에서 제품등의 생산에 사용하여야 하는 원재료의 사용표준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와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순환자원사용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