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제13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4. 에너지회수율(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내의 순환경제 여건과 각국의 순환경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제14조(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ㆍ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ㆍ도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제15조(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순환경제 목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사업 규모,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및 그동안의 목표 달성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설정에 필요한 자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ㆍ관리, 제3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제7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제16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 기반의 원료 등 천연자원 대체원료의 연구개발
2. 순환원료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3.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ㆍ기법의 활용
4. 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제17조(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2.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3.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사항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제1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제1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적정 처분의 가능성
3.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분
4. 그 밖에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제품등의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등의 개선이 어려운 개선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내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제19조(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2.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유통포장재의 표준화
3.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ㆍ기법의 활용
4.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품의 판매 방식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를 감량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2. 예비부품 배송 기한
3.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